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일단 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610> 고등학교 종류·특성 | 중앙일보 (joongang.co.kr)
고등학교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시기에 따라 전기학교, 후기학교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시도단위 전국단위 모집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히 시행령 및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일반고등학교
② 특수목적고등학교
참조: 특수목적고등학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③ 특성화고등학교
④ 자율형 사립학교
참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⑤ 자율형 공립학교
⑥ 영재학교
(그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등은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존립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에는 다음과 같이 학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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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고등학교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30.>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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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재학교는 존립근거가 위의 학교들과 다릅니다.
영재학교의 존립근거는 영재교육진흥법입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 11조의 3, 그리고 시행령 3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네요. 그 외에도 진흥법 및 시행령을 읽어보시면 초중등교육법과 다른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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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①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재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그 밖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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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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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학교 등의 존립근거가 시행령이라면 영재학교는 법률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위가 다릅니다.
즉, 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고교유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참고
"외고·국제고, 목적에 안 맞아…고교유형 근거 법률로 명시해야" (news1.kr))
왜 다른 법을 적용해서 학교를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겠지요.
과학고 20곳 교장들 "영재학교로 바꿔달라"…뭐가 다르길래 | 중앙일보 (joongang.co.kr)
이상 고등학교 개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씨앤씨학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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